|  | |  | GMO |  | | |  | | | | 1. 강원교육청, GMO 퇴출 시범사업 펼친다 대한급식신문 | | - 강원교육청은 올해 영월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Non-GMO 가공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는 사 업을 진행함. - 강원교육청은 우선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기름이나 국내산 현미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또 된장 이나 간장은 국내산 콩이나 천일염,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임. - 강원교육청 관계자는“성장기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 하자는 취지에서 GMO 퇴출을 검토하 게 됐다“며 ”Non-GMO제품 이나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 | | | | | |  | |  | 당 및 나트륨 저감화 |  | | |  | | | | 1. [나트륨과의 전쟁 ①] 덜 짜고 덜 달게…‘국민 건강 다잡기’ 나선 식약처 헤럴드경제 | | - 우리나라 사람의 나트륨 섭취량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보건당국이 식생활 개선 차원 에서 나트륨 줄이기 정책을펼친 성과로 풀이됨. - 그러나 체내에 과다해지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등의 발병률을 높 이는 나트륨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의 2배 가까이 되며, 비만,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을 포함한 당류의 섭취량도 여전히 높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나트륨ㆍ당류 저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 | | | | | |  | | |  | 정부정책 및 소비자 동향 |  | | |  | | | | 1. 열처리 가금육 일본 수출 검역협상 타결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8.2.26일자로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 일본 수출을 위한 한-일* 간 검역 협상을 마쳤다고 밝힘. ○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18.2.26일자로 일본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3개소*에서 생산한 너겟, 햄, 냉동 삼계탕 등 70℃에서 1분 이상으로 열처리한 가금제품이면 바로 수출이 가능함. * 일본 정부에 등록된 수출 작업장 : 총 3개소 - 농협목우촌(충북 음성), 에쓰푸드(충북 음성), 금화식품(전남 무안) |
| | | | | 2. 설 농수산 선물 판매 17%↑…청탁금지법 가액 완화 통했다 (뉴스1) | | -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 의 설 선물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설 대비 약 17.4% 증가함. - 축산품은 1782억원으로 16.4% 증가하며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과일은 1433억원, 수산품은 1244억원의 매출로 각각 14.1%, 15.3% 성장함. -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은 지난해 240억원에서 401억원으로 67.4%나 뛰며 백화점(15.7%)에 비해 판매액이 크게 증가함. - 특히 5만~10만원대의 선물 매출액(6개 유통업체)이 18.7% 뛰었는데, 한우의 경우 소포장·실속형 제품 판 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5만~10만원대 상품의 판매액이 42.4% 증가했으며 과일과 수산도 각각 30.4%, 2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 | | | | 3. 인천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서울경제) | | - 인천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시 교육청, 경인식약청 등과 함께 학교급식소, 식 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함. - 시 교육청 등 12개 반 24명의 합동점검반이 투입되는 이번 점검에는 학교급식소,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제 조가공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396개소가 대상이며, -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2015~2016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 재료 공급업체 등임. |
| | | | | 4. '혼밥족' 건강관리 어렵네...가정간편식 영양표시 깜깜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 - 최근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조리식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영양성 분 표시’ 에서 제외되는 제품이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동원F&B 등 일부 업체들은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일부 제품에도 자 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표시하지 않는 곳도 많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0년부터 편의점 도시락, 컵밥 등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변경했지만, 소비자들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간편조 리식이라도 냉동육이 포함되는 레시피의 경우 ‘축산물류’로 구분되거나 즉석조리식품군이 아닐 경우 영양 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영양 표시를 늘리겠다는 입장임. |
| | | | | 5.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정책브리핑)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에는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에 대해 건강기 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힘. ○ 올해 재평가 대상 중 자일리톨?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등 9종은 주 기적 재평가 대상이며 글루코사민?비타민D?쏘팔메토열매추출물 등 7종은 상시적 재평가 대상으로 모두 ‘18년 12월 재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 주기적 재평가 대상(9종): 정어리펩타이드SP100N,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 스알코올, HemoHIM당귀등혼합추출물, 자일리톨,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물,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 껍질추출물, 황금등복합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 * 상시적 재평가 대상(7종): 글루코사민, 비타민D, 쏘팔메토열매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 EPA 및 DHA 함유 유지, 백수오등복합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
| | | | 6. [라이프 트렌드] 부드럽게, 맛있게… 조리법 바꾸니 시니어의 식사가 즐겁다 (중앙일보) | | - 우리나라 국민 100명 가운데 14명이 65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름. - 실버푸드는 씹거나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시니어를 위해 만든 식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버식품 시장 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단연 일본임.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실버푸드 중 가공식품 시장은 지난해 1480억 엔(약 1조48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유동식(49%), 저작곤란자식(15%), 연하식(12%) 순 으로 많이 팔렸음. - 우리나라도 실버푸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푸드머스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실버푸드 전문브랜드 ‘소프트 메이드’를 론칭했으며, 대상웰라이프는 2010년 ‘뉴케어 토로미 퍼펙트’라는 점도증진제를 내놨음. |
| | | | | 7. 학교급식 리베이트 조사 결과, 처음으로 나왔다 (2/26, 대한급식신문) | | - 지난 20일 대전지역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 소재 93개교 129명의 영양(교)사들이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 등의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1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받은 영양(교)사는 25명으로 확인됨. - 한편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놓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시·도교육청별로 징계수위와 방법 등을 놓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 | | | 8. 식약처, 해동 치즈 표기 명확화…달걀 표시 등 표시 체계도 대대적 개정 (2/26, 식품음료신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해동된 유제품에 ‘해동된 냉장 (실온) 제품’ 등으로 표시사항 문구를 쓰게 하는 법규를 신설했다고 밝힘. - 식약처는 또한 복합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명칭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형으로도 표시 가능토록 개선하고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명칭을 수정하도록 함. - 식약처는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단일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축산물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 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또한 주표시면에 내용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해당 부위에 내용량 표시 위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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