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대상 동반성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대금지급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대상㈜은 협력사와의 거래과정에서 협력사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력사
또는 조합을 통한 납품대금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프로세스

1. 협력사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 신청시

협력사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 신청시 프로세스
  • 협력사에서 대상(주)로 조정신청
  • 대상(주)에서 협력사로 10일 안에 협의 개시
  • 납품대금 조정협의 프로세스

    2. 협력사가 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시

    협력사가 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시 프로세스
    • 협력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정협의 신청
    •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대상(주)로 20일안에 조정신청
    • 대상(주)에서 협력사로 10일안에 협의 개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
    •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한 경우
    • 2.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의 평균최저임금 상승률 이상 상승한 경우
    •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급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
    • 5. 각종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등 비용상승에 따라 경비 변동금액이 잔여 하도금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