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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거래

신규거래Flow
    등록기업
  • 1. 대상 협력사 등록 요청
  • 2. 협력사 등록
  • 3. 잠재 협력사 설문 작성
  • 3. 대상 잠재 협력사 등록
    적격기업
  • 4. 대상 구매평가
  • 5. 대상 품질평가
  • 6. 협력사 신용평가 / ESG평가
    협력사
  • 7. 대상 거래 협상
  • 8. 대상 거래 개시
ㆍ공급자 요청 (대상 또는 협력사)
공급기업 명, 공급기업 영업 담당자 등 기초 정보를 기반으로 공급자 등록을 요청합니다.
ㆍ잠재 기업 설문 작성 (대상 또는 협력사)
최종 공급자 등록 전 잠재 거래 가능 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설문을 작성합니다.
ㆍ공급자 등록
잠재 기업 설문 답변을 토대로 기업별 기본 정보를 DB화하여 공급자로 등록을 완료합니다.
ㆍ구매 평가

공급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사전 거래가능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매담당이 현장 실사를 통해
당사 거래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ㆍ품질 평가
구매 평가 이후 품질실사평가를 통해 잠재 거래 품목에 대한 품질을 다방면으로 검토합니다.
ㆍ신용평가

신용평가는 대상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이 실시한 것이며,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래 품목 그룹에 따라 기준 소폭 상이)

ㆍESG평가
ESG평가는 대상에서 지정한 이크레더블 평가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ㆍ품목평가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샘플을 통한 안정성평가 등의 품목평가를 실시합니다.

협력회사 기준

대금지급 기준
등록기업 공급자 요청 및 잠재 기업 설문 제출 후 승인 완료된 기업
적격기업 구매평가, 품질평가, 신용평가 및 ESG평가를 완료한 기업
협력사 거래 시작이 가능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