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사전 거래가능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매담당이 현장 실사를 통해 당산 거래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적격업체는 신규 거래를 대비한 예비업체로 관리하게 됩니다.
거래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예비업체에 대해 품질실사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업체는
대상과 거래가 가능한 업체로 분류합니다.
잠재업체 | 협력회사가 자가등록을 했거나 구매담당자가 협력사 조사를 거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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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업체 | 잠재업체에 대하여 구매 실사 평가가 완료된 업체 |
등록업체 | 예비업체에 대하여 품질 실사 평가와 신용평가를 거친 업체 |
거래업체/협력사 | 등록업체에 대하여 거래협상과 품목 평가가 이루어진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