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대상 동반성장)

클럽 회칙

    제 1조 (명칭)

  • 본 회는 대상 주식회사의 협력회사 대표클럽 조직으로서 “대상 GWP CLUB”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 본 회는 대상 주식회사와 대상 주식회사의 협력회사 간에 동반성장 이념을 바탕으로 기술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
    하고 발전을 위해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가입)

  • 본 회의 가입은 대상주식회사 구매, 품질 실무부서에서 심사하여 추천하고, 당해년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동반성장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구매심의위원회에서의 최종 의결로 결정한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대상 주식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GWP 프로그램상의 요건을 갖춘 협력회사로 구성한다.
  • 회원의 신규인증기간은 3년이며, 매년 정기평가 심의를 통해 연임된다.
  •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GWP CLUB 회원사의 대표로 한다.

    제 5조 (임원 및 회원의 의무)

  •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당해년도 총회에서 선출하며 GWP CLUB 회원사의 동의하에 연임할 수 있고, 총무는 회장이 명한다.
  •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회비 납무의 의무를 지니며(입회비 50만원, 연회비 50만원), 회원의 애경사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다.

    제 6조 (자격상실)

  • 대상 GWP CLUB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회원사 인증이 취소된다.
    • 1) 대상 주식회사와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 2) 품질문제 발생의 경우
    • 3) 종합평가 결과점수가 기준 미만(70점)의 경우
    • 4) 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 회원사 인증취소는 대상 주식회사 구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로 결정하며, 제 6조 1항 2번의 경우
    3년간 클럽사 재가입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7조 (회원의 모임)

  • GWP CLUB사의 대표는 다음의 년간 모임을 갖는다.
    • 1) 3월 GWP CLUB MEMBER’S 신년 간담회
    • 2) 3월 GWP CLUB 총회
    • 3) 6월 GWP CLUB 교류회
    • 4) 10월 GWP CLUB CEO 간담회
    • 5) 10월 GWP CLUB MEMBER’S 정보 교류회
    • 6) 기타 필요시